경기도, 국민지원금 제외된 12%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...10월 1일부터 신청
박유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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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9.17 18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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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관련 이미지. [자료=픽사베이]
10월 1일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 약 253만 7000명과 외국인(결혼이민자·영주권자) 1만 6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(재난지원금)을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.
따라서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지난 15일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'전 도민 재난지원금'(3차 재난기본소득 6348억원)이 담긴 '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'을 의결했습니다.
신청방식은 온·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온라인 신청은 10월 1~29일이며, 1~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.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2~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현장신청도 10월 12~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합니다.
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,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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